직장인 야간대학교 직장과 병행하기 더 쉬운 방법은?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도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직장인 야간대학교
보다 더 직장과 병행하며 학위취득
하기 쉬운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직장인 야간대학교를
이용하시며 학위를 취득해서 학력도
개선하고 승진이나 연봉 협상 등에
활용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야간대학교 또한
정규 일반대학교의 야간 오프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퇴근 후에 오프라인으로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나 시험 등의
학점이수과정을 진행하려다보니
이도저도 신경쓰기 힘들어 원하는만큼의
점수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오늘 도우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직장과도
수월하게 병행이 가능한 일정의 학위취득
과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 야간대학교보다 훨씬 널널한
일정으로 수월하게 학위취득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학점은행제에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학위취득제도입니다.
직장인 야간대학교와 비교되는 특징은
수강신청부터 수업, 토론, 과제, 시험,
학위취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고나서나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등 온라인 수강하며 시간을 더욱
짬짬이 활용할 수 있어 직장과 병행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강의 듣고나서 등
짬짬이 남는 시간에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준비해서 함께 병행한다면 더욱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전에 대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수했던 학점 끌어와서 활용도 가능하니
직장인 야간대학교보다 더욱 기간, 학비
절감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의 학위취득조건으로는
일정한 학점을 기준에 맞춰 이수해야해요.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한
총 80학점을 이수해주셔야하고,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포함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위의 종류마다 이수해야하는 학점이
각각 다른데, 이 중에서는 전공에 따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을 병행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전공의 수요가 적어 과목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도우쌤이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라던지, 자격증 등의 추천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상담을 통한 플랜 설계로 과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학습멘토 도우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상담을 통해 직장인 야간대학교보다
더 수월한 과정으로 개인에 맞춘 플랜을
제시해드리고,
직장인 야간대학교에서 진행하셨던, 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전공에 맞는 교육원과
수월한 과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학사일정과 그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참고자료 및 창현쌤만의 장학혜택을
적용해드려 학점은행제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직장인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우쌤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도우쌤은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
해밀원격평생교육원 소속 플래너로
상담, 플랜 설계 등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멘토 도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야간대학교 직장과 병행하기 더 쉬운 방법은?
'학점은행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교 자퇴 제적 중퇴 휴학 후 반수 재수...고민이라면? 학점은행제로 졸업장! (0) | 2022.03.04 |
|---|---|
|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전공 자격증과 함께! (0) | 2022.03.02 |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차이점 등록금 절감하려면? (0) | 2022.02.25 |
| 학점은행제 교육원 추천 이수하기 가장 수월한 교육원은? (0) | 2022.02.24 |
| 교육청 학원강사 등록조건 1년 만에 온라인으로? (0) | 2022.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