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대표 온라인 단기간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도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력사무소 창업
대표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인력사무소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많은 분들께서 정년 퇴직
이후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력사무소 창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함께
필요한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대표자 자격으로는
직업상담사 자격 보유자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
공무원 혹은 교사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 시설 기준은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며
대표자 자격으로는 직업상담사 2급이나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
또는 교사나 공무원으로 2년 경력이 있어야해요.
이렇게 시설 기준과 대표자 자격을
충족하고 난 후에는 운영하려는 사업소의
관할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위의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중
따로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검정시험이 따로 없고 학력과
과목 이수만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공무관한 2년제 전문학사학위와
관련 17과목을 이수한다면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 과목의 경우 실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160시간을 이수해주셔야 하는데,
2020.01.01 이전에 사회복지사 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사람은
관련 14과목과 실습 120시간의 이수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요.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통은 취득하는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학습멘토 도우쌤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의 대표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플랜을
설계해드리며 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과정에 대해 수강신청부터 모든 과목을
이수할 때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자료와 장학혜택도 제공해드리며
학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으니
인력사무소 창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우쌤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도우쌤의 상담은 하단의 네임카드 또는
개인 직통번호 등을 통해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멘토 도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대표 온라인 단기간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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