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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자신이 실습 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학점은행제 피아쌤 2022. 2. 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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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자신이 실습 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도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자신이 구법에 해당하여

실습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요즘 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직업이 있죠.

바로 평생교육사인데요.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사업에 있어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 경영을 하는 직업이에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도 있지만

비교해보면 비슷한 조건에 과목 수 차이도

얼마나지 않아 이왕 취득할거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예전에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과목을 이수해

구법의 대상자가 되어 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확인방법 등

오늘 도우쌤이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먼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라는 대학교

학력이 필요해요.

대학교 학력을 소지함을 기본으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으로는 필수과목 5과목과

선택과목 5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위의 과목의 이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중 평생교육실습의 경우

필수과목 4과목을 이수한 뒤

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선택과목 중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의 과목 중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씩은 이수를 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방법과

다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취득이 가능한데요.

(구)평생교육법에 해당한다면 실습과목이 면제되고,

따로 과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실습기관에서 120시간을 이수했다는

이수증으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평생교육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력조건이 나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정)평생교육법인 현재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같은 학력조건으로

두고 있었지만

(구)평생교육법에서는 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력조건을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졸업자의 취득방법부터 살펴보면

필수 7과목과 선택 8과목, 총 15과목의

이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졸업자의 취득방법으로는 필수 7과목과

선택 3과목, 총 10과목의 이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죠.

*옆에 30학점, 20학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예전 과목의 학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과목당 3학점이라고 해서 10과목, 7과목만

이수해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평생교육법의 과목은

현재 (개정)평생교육법의 과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구)평생교육법의 필수과목을 먼저 보면,

(개정)평생교육법의 필수과목에서 실습과목이

빠지고 3과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과목 또한 (개정)평생교육법과 달리

경영학개론이나 직업과 윤리와 같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과 큰 관계가 없어보이는

과목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2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모두 구법의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들인데

(구)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들은

구법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정되기 전에 이수를 해야한다는

조건인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2008년 이전에 해당 과목들을

이수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과목2의 과목들의 경우에는 2002년

이전에 해당 과목들을 이수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구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모든 과목을 그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해당 조건에 맞게

전에 이수했었다면 (구)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요건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평생교육법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과,

(구)평생교육법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두 법에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나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 정규 대학을

다시 입학하거나,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

등으로 과목을 찾아 원서접수를 해야하나

걱정이 되실거에요.

하지만 이는 모두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학위취득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만 따로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학점은행제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

직장이나 다른 할 일들과 병행하면서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준비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용하시는 학점은행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직장과 병행하면서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목을 이수했다는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마저 온라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정년 퇴직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까지 신경쓰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우쌤이 상담을 통해

과정 안내 및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학사일정과 행정절차도 기간에 맞춰

해결해드리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 장학혜택까지

적용해드려 학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도우쌤은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하단의 네임카드 또는 개인 직통번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우쌤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도우쌤은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

해밀원격평생교육원 소속 플래너로

상담, 플랜 설계 등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멘토 도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자신이 실습 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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